4차 재난지원금 신청 지원대상 지원금액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385만 명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지원하기고 했습니다. 고용취약계층에는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고 했습니다.
버팀목 플러스와 자금지원 금액
규제업종
집합금지(연장) :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11종 / 금액 500만원
집합금지(완하) : 학원 등 2종 / 금액 400만원
집합 제한 : 식당. 카페 숙박, PC방 등 10종 / 금액 300만원
일반업종
경영위기(△60% 이상) / 여행업 등 업종 평균매출 △60% 이상 감소 / 금액 300만원
경영위기(△40~△60%) / 공연업 등 업종 평균매출 △40~△60% 감소 / 금액 250만원
경영위기(△20~△40%) / 전세버스 등 업종 평균매출 △20~△40% 감소 / 200만원
일반(매출감소) / 매출감소 일반업종 / 100만원
지원 사이트
소기업-소상공근 지원 사이트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지원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법인택시 기사
기존신청자: 소속 법인에 신청 / 그 외: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
전세버스
기사회사 매출 감소 시 소속회사에 신청 / 확인불가 시 자치단체에 개별신청
* 자치단체별 홈페이지 통해 4.9 공고 내용 확인
노점상
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청에 신청
대학생 (부모의 실직, 폐업 등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저소득근로자 (융자)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
소규모 농가
농협카드사 홈페이지 (PC / 모바일) / 농·축협 및 농협은행 방문신청 가능
소득감소 저소득 가구(한시생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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