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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과 방법 대상

2021. 4. 29.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과 방법 대상

 

근로장려금이라

 

근로장려금이란 정부에서 일을 하지만 빈고한 경제적 사정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가구에 현금성의 지원을 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신청자에 한하여 주는 것이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목적은 근로의욕을 고취 시키기 위함입니다. 2009년부터 시작됬습니다. 해년마다 신청자의 소득규모와 연간급여액의 산정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매년 같지는 않습니다근로장려금은 홈텍스에서 신청, 서류 제출 등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홈텍스 홈페이지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의 종류

 

근로 장려금에는 정기와 반기가 존재합니다. 5월에 신청하여 9월에 받는 것을 정기라하고, 반기는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 소득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8월에 바로 신청하고 12월에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반기는 장려금 산정잭의 35%를 지급 받게 됩니다. 6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소득은 다음해 2-3월에 신청하고 6월에 지급받습니다. 마찬가지로 35%가 지급됩니다. 반기신청시에는 자녀장려금이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자영업자(종교인)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는 반기가 아닌 정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뿐 아니라 종교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자격을 볼까요?


단독가구의 경우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입니다.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입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아야 하고, 70세 이상 부모는 연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입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아야 하고, 70세 이상 부모는 연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은 ‘홑벌이 부부’와 동일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과 방법 대상

근로장려금이란 정부에서 일을 하지만 빈고한 경제적 사정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가구에 현금성의 지원을 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목적은 근로의욕을 고취 시키기 위함입니다. 2009년부터 시작됬습니다. 해년마다 신청자의 소득규모와 연간급여액의 산정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매년 같지는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은 홈텍스에서 신청, 서류 제출 등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홈텍스 홈페지에 가셔서 신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의 종류

근로 장려금에는 정기와 반기가 존재합니다. 5월에 신청하여 9월에 받는 것을 정기라하고, 반기는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 소득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8월에 바로 신청하고 12월에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반기는 장려금 산정잭의 35%를 지급 받게 됩니다. 6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소득은 다음해 2-3월에 신청하고 6월에 지급받습니다. 마찬가지로 35%가 지급됩니다. 반기신청시에는 자녀장려금이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ARS로 신청하기

전화 1544-9944로 전화해서
1번(장려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문자메시지의 개인은증번호 8자리 입력 후 신청


모바일 신청하기

모바일신청을 할 경우 먼저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받아서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홈텍스 어풀 다운 -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 로그인(주민번호 뒤 7자리) / 개별인증번호입력 - 신청요건 확인후 연락처 등록, 계좌 등록 후 신청

 

 

근로장려금 모의 계산기

 

홈테스로 가시면 근로장려금을 모의계산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동영상입니다. 확인하시고, 5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니 꼭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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