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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사회적 거리두기 내일부터 1단계로 완화

2020. 10. 11.

사회적 거리두기 내일부터 1단계로 완화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

 

드디어 전국이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 1단계로 완화된다고 합니다. 수도권은 2단계에 준한다고 하지만 이전에 비하면 많은 부분에서 완화됩니다. 올해는 진심으로 2단계 이상으로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간략하게 개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수도원에서는 2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수도원은 약간 모호합니다. 일단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방침 주요 사항

2020년 10월 12일부터 시행

 

감염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은 핵심 방역 수칙을 계속 의무화

음식점과 카페 등 밀집 우려가 큰 곳은 매장 내 거리두기를 계속 시행

고위험군 5종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허가·신고면적 4㎡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한꺼번에 모이는 전시회, 박람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도 행사 개최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

방문 판매 등 위험 요인 관련 방역관리는 강화된 수준을 유지.(금지)

100인 이상 전회, 박람회 등 인원 제한 하에서 개최.

   

수도권의 경우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 콜라텍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 뷔페 ▲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10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처가 해제(단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들은 모두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함)

실내 50인. 실외 100인 집합은 권고사항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 워터파크 ▲ 놀이공원 ▲ 공연장 ▲ 영화관 ▲ PC방 ▲ 학원(300인 미만) ▲ 직업훈련기관 ▲ 스터디카페 ▲ 오락실 ▲ 종교시설 ▲ 실내 결혼식장 ▲ 목욕탕·사우나 ▲ 실내체육시설 ▲ 멀티방·DVD방 ▲ 장례식장 등 16종 시설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이용자 간 거리두기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 준수

 

수도권 교회는 예배실 좌석수의 30% 이내로 대면예배 가능, 다만 식사와 소모임, 행사는 금지

비수도권의 경우 일반적인 1단계 수칙에 따름

대규모 행사와 모임 가능.

고위험군에 속한 시설도 방역 수칚을 준수하는 가운데 운영 가능

방문판매와 직접판매는 홍보관에 대해 집합금지 유지

프로야구, 축구 등 스포츠 행사는 수용가능 인원의 30% 입장하에서 허용.

국공립 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 수준에서 입장객 허용 운영

 

약간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대부분 허용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 개념이해하기

사회적 거리두기(社會的 距離-, 영어: Social Distancing) 또는 물리적 거리두기(物理的 距離-, 영어: Physical Distancing) 혹은 안전한 거리두기(安全 距離-, 영어: Safe Distancing)는 감염 관리의 종류 중 하나이며, 사회적 거리두기의 목표는 감염이 걸린 사람과 감염되지 않은 사람 사이의 접촉 가능성을 감소시켜 질병의 전파를 늦추고 궁극적으로 사망률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개인 또는 집단 간 접촉을 최소화하여 감염병의 전파를 감소시키는 공중보건학적 감염병 통제 전략이다. 개인과 개인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규모부터 고위험군과 저위험군 인구집단을 분리시키는 방법까지 다양한 층위의 방식이 존재한다.(출처 위키배과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를 결정한 이유는 접촉을 최소화하여 감염으로 인한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그럼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떤 기준에서 단계가 정해지는 간략하게 살펴봅시다.

1일 확진자 수에 의해

단계별 확진자 수는 2주동안 확진자가 얼마나 발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빈다.

1단계 50명 미만

2단계 50-100명

3단계 100-200, 그 이상, 여기서 1주 2회 이상 발생하면 더블링이란 표현을 사용합니다.

 

1단계에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일상적 경제생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2단계에서는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가장 주의해야할 부분은 집합모임인데,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과 모임은 금지 됩니다. 3단계의 경우 10이상 모두 금지되며 장례식에서만 가족 참석만 가능합니다.

 

집단 방역 5대 핵심 수칙

수칙1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

수칙2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수칙3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수칙4 방역관리자는 적극적으로 역할 수행

수칙5 공동체의 책임자와 구성원은 방역 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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