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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020. 10. 15.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지역사회의 감염을 방지하고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제정된 것입니다. 비접촉과 비대면을 기본으로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나 모임 등을 자제하며, 재택근 등을 통해 접촉을 최소화 하는 것입니다. 2020년 6월 28일, 정부는 다양한 거리두기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여 코로나19 유행의 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했습니다. 

2020년 8월 15일 국내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자 정부는 8월 23일부터 9월 20일까지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자 8월 19일 0시 이후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올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했습니다. 어느 정도 확진자가 감소하자 정부는 10월 12일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합니다.


2020년 10월 12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규칙


지난 10월 12일 이후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절하였습니다. 수도권은 8월 16일 2단계 상향 이후 57일만에, 비수도권은 8월 23일 이후 50일 만에 다시 1단계로 조정한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따른 다양한 업종과 모임 여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 모임.행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실내 50일, 실외 100인 이상 집합과 모임. 행사는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10월 12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이 조치가 다소 완화되어 금지가 권고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모여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100명 이상 모이는 전시회와 박람회, 축제, 콘서트, 학술행사 등은 4㎡당 1명으로 참석인원을 제한합니다.

비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지침을 따라 모든 행사는 허영됩니다. 다만 100명 이상 모일 때는 4㎡당 1명으로 통제(제한이 아님)해야 합니다.


● 스포츠 경기


그동안 무관중으로 진행되온 프로스포츠 행사는 경지장 내 30% 한도 내에서 관중 입장을 허용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본지침은 50%까지 가능하지만 정부에서는 당분간 30% 정도 허용하여 향후 상황을 지켜 보기로 했습니다.

● 교회 및 종교시설

수도권/ 교회는 대면예배로 전환이 허용됩니다. 다만 스포츠 경기와 마찬가지로 허용인원 30% 까지만 허용됩니다. 그러나 이전과 동일하게 식사나 소모임은 금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모임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비수도권/ 비수도권의 경우 대면 예배가 허용되나 지역 단체장의 권환에 따라야 각 지역마다 다르니 소속 지역 단체장의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현재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곳은 일부 도시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만, 군청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 유흥시설은 제한된 인원 한도 내에서 운영

유흥주점,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 연습장, 단란주점,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실내집단운동 시설의 경우 운영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판매홍보관은 이전처럼 동일하게 금지합니다. 다만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5종에 대해서는 시설 허가 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전자인명부 또는 출입명부는 반드시 작성하며, 기본 방역수칙 또한 준수 되어야 합니다.


● 공공기관시설 재개 50% 수용


그동안 폐관되었던 국공립 기관 시설은 재개합니다. 다만 수용 가능 인원의 50% 한도 내에서 출입인원이 제한됩니다. 

● 복지관 경로당 등 운영재개

그동안 휴관 중이던 경로당과 복지관, 장애인주관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돌봄센터 등도 개관합니다.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다중이용시설 재개 방역수칙 준수

150㎡ 이상의 식당, 카페, 일반음식점, 휴계음식점, 제과점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직업 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과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등), 장례식장 등의 16종 시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영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 학교 등교는 인원수 제한 완화

그동안 초유의 관심사였던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는 전교생의 1/3까지, 고교생은 2/3 이하 등교 가능했지만 이제는 모든 학교에서 전교생의 2/3까지 등교가 가능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오전. 오후 반 또는 학년제 등교 등을 통해 인원을 늘릴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지자체장의 권한에 따라 밀집도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학교의 경우 10월 19일부터 시행 적용됩니다. 


이상 10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1단계 시행 규칙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수도권은 공개한 자료에 준하며, 비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약간씩 상이하며 등급이 다르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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