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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건강

집합금지명령

2020. 7. 22.

집합금지명령


부산시는 신종코로나 감염증 예방을 위해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했다. 하지만 오늘부터 해제했다. 집합금지명령은 실내밀집상태를 유발하는 업체나 단체에대한 집합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도 7월 15일 오후 6시를 기해 집합금지명령을 해제했다. 지금까지 서울시는 이태원 클럼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9일부터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집합금지명령은 테이블 간격을 1m 이상 유지하고 주말 등 이용객이 몰리는 경우 사전예약제로 운영해야 한다. 특히 전자출입명부를 통해 방문기록을 관리해야 한다. 


목포시는 7월 7일 발동한 집합금지명령을 29일가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목포시 관계자는 광주·전남 감염 사례가 증가해 지역사회 감염 위험이 크고, 방문판매업 등과 관련된 이용자 간 밀접접촉으로 감염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행정명령을 연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해 밀폐된 공간에서 장사를 하는 업자들에게 치명적이다. 손님이 거의 오지 않는데다 법적으로 강제함으로 인해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하다. 온국민의 건강을 위한 조치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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