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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공매도 금지 연장

2020. 9. 17.

공매도 금지 연장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우너회는9월 16일 제17차 정례회의에서 무차입 공매도 금지 법령을 위반한 외국 운용사와 연기금 4개사에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금액이 총 7억 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공매도가 뭘까요? 주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난해한 용어입니다. 


공매도 정의


공매도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사람에게 주식을 파는 행위입니다. 주가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같은 종목을 싼값에 다시 매수하여 차익을 챙기는 매매방식입니다. 

이것은 주식관련 법령의 헛점을 교묘하게 이용한 것이다. 주식 매도 주문 시점과 실제 결제 시점이 다른 점을 악용해 시사차액을 노리는 꼼수인 것이다.

공매도에는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와 차입 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전해 보유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식을 먼저 매도한다. 결제일 전에 주식을 빌리거나 되사서 반환하게 된다. 공매도 수량에 대한 제한이 없이 투기적 거래로 결제 불이행, 즉 결제를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오류를 막기 위해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공매도 제한) 1항에서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는 경우'에 한해 공매도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정해져 있다. 


차입 공매도


차입 공매도는 증권회사나 증권예탁결제원 등의 타기관으로부터 주식을 빌려 매도한 것을 말한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주식을 차입하는 것이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공매도 효과


공매도로 인해 주가가 비상적인 이유들로 급등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 주식투자의 위험 요소를 줄이고 증권시장의 유동성과 휴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공매도 금지 효과


우리나라 정부는 공매도가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는 더 많은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금지 정책을 시행한다. 2020냔 3월 16일부터 코로나바이러스19 사태로 금융위원회는 세계 경제 불안정 위기로 말미암아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6개월간 전면 금지시켰다. 이번에 다시 연장함으로 말미암아 코로나 위기가 아직 시들지 않았다는 것을 염두에 둔 선택으로 보인다.

공매도 단점

정부는 공매도 금지 기간을 9월 16일부터 6개월 연장하여 내년 3월 15일까지 추가 연장했다. 그로 인해 지난 6개월 동안 소규모 투자자들의 투자가 이어져 '동학개미' 열풍이 불었다. 공매도가 사라짐으로 주식이 안정적으로 변동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 증시의 큰손으로 불리운 외국인들은 발을 빼는 분위기다. 외국인 투자들은 9개월 동안 26조 9720억원의 주식을 판 것으로 뉴스는 전한다. 이러한 외국 투자자의 투자키피는 주식시장이 예측 가능한 상태로 변화되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 변화를 부정적으로 보는 매체들이 상당히 많다.

이재명시장은 공매도 금지 연장을 환영하고 있다고 한다. 공매도 금지 연장의 목적은 주식의 투자의 안정화라고 할 수 있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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